"넷플릭스법", 넷플릭스를 향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녕, 타다닥의 맹뚜야!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게 법이 생기는 것이다.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늘었다기 보다는 집에만 있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고 있지. 특히 요즘 많이 즐기는 것이 OTT 서비스라고 생각해.

 

이런 OTT 서비스의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법률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어? 어떤 특수한 법이 생겼는지 타다닥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해! 넷플릭스를 타겟으로하는 법이 생겼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20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 단행, 넷플릭스법 등장!

넷플릭스법이 뭐야?

 

OTT 서비스 1등을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

20대 국회에서 개정한 [전기통신산업법]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들이 제기되었어. 우선 수범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 쟁점이었지. 설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범자라고 하더라도, 대용량 트래픽의 주범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대용량 트래픽의 주범으로는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들이야.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야.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망 사용료만 증대시켜서 글로벌 해외사업자와 경쟁하는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국내 통신사의 수익에만 일조하는 법이 될거라는 우려가 생겨났던거지.


✔주요 내용
1. 이용자 수, 트랙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가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조의7)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 22조의8)

이 법의 추진 배경은 망 사용료 때문에 생겨난 것이야. 이전에 SKT 사용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는 상황이 생긴것이지. 그 당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 이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거든!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기 시작하면서 통신사들은 국제망 중계접속료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 그 중에 SK브로드밴드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구글 등이 취하고 있듯이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어. 

 

이는 실제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과 딜라이브 등 넷플릭스와 캐시서버 방식의 도입에 합의했었지.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캐시서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하게 되었어!

 

그렇게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방통위의 판단이 SK브로드밴드로 기운다고 판단한 넷플릭스는 해당 재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해.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망 사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었지.

 

물론 넷플릭스 입장에서 중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거야.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일각에서는, 국내 CAP들이 고액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해외 사업자들은 무임승차 하려 한다는 역차별적인 구조를 부각시키게 되었지.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시키는게 입법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래서 <넷플릭스법>이 탄생하게 되었지.


✔내용 정리
CAP :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영향력 있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 Provider & Applocation Provider)
ISP : 국내 망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우리나라의 ISP는 국제망 1계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망과 접속해야 하고 중계접속 비용 등 값비싼 접속 통신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결국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바담시킬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과 달리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등은 유료 콘텐츠 제공 서비스야. 우리는 네이버랑 카카오, 구글 전부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 (물론 부분적인 유로 서비스는 있지만!!)

 

이렇게 넷플릭스법이 생기면 OTT 서비스에서 지불해야 하는 망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그 비용은 우리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한국의 통신소비자들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매우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더 높은 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결국에는 이 법의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을 보는 방법은 ISP의 수익구조 개선을 해야한다는 것이야. CAP는 망 사용료라는 비용 증가를 겼어야 하고, 이런 부담은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요금 증대로 전가될 것이거든. 요즘 넷플릭스가 무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거 알고 있어? 여러가지 국가에서 무료 사용을 줄이고 있어.

 

[넷플릭스 소식] 한 달 무료 체험 사라지는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타다닥 눈누난냐의 맹뚜와 두치아빠 입니다. 대부분의 OTT 시장에서는 한 달 무료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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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타다닥의 맹뚜와 넷플릭스 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 아직까지 이 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야.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만 부여되는 망사용료를 해외기업들도 받는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치만 소비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잖아? 지금도 넷플릭스는 사실 비용이 엄청나다고 생각해. 그런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가 이용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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